판례히스토리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뇌물수수 ] [공2004.4.1.[247],554 ]

요약정보

  • 판시사항
  • 판결요지
  • 참조조문
  • 재판경과
  • 참조판례
  • 따름판례

전문

  • 당사자
  • 판결
  • 주문
  • 이유
    • 1. 사실오인의 주장에 대하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
    • 2. 법리오해의 주장에 대하여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
    •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
  •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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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검사) 및 유죄의인정을 위한 증거의 증명력 정도
[2] 지방자치단체장인 피고인이 건설업자로부터 거액의 현금이 든굴비상자를 뇌물로 받은 것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수뢰의 범의가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3] 공무원이 얻는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4] 뇌물공여죄의 성립에 반드시 상대방측의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여야만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2] 지방자치단체장인 피고인이 건설업자로부터 거액의 현금이 든 굴비상자를 뇌물로 받은 것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두 사람 사이에 거액의 현금을 뇌물로 수수할 정도의 친분관계 내지 직접적 현안이나 구체적 청탁이 존재하지 아니함은 물론, 그 선물의 구체적 내용에 대하여 고지받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여동생 가족이 ○○아파트로 선물이 전달되도록 하였다가 그 내용물을 확인하는 즉시 관청에 이를 신고하기에 이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수뢰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3]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혹은 사회상규에 따른 의례상의 대가 혹은 개인적 친분관계에 따른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인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의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의 관계, 이익의 수수 경위 및 시기 등의 사정과 아울러 공여되는 이익의 종류 및 가액도 함께 참작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
[4] 뇌물공여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뇌물을 공여하는 행위와 상대방측에서 금전적으로 가치가 있는 그 물품 등을 받아들이는 행위가 필요할 뿐 반드시 상대방측에서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여야 함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