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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검사 작성의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2]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성립의 진정과 임의성을 인정하였다가 이를 번복한 경우, 그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유무(한정 적극)
[3] 기존의 범죄단체를 이용하여 새로운 범죄단체를 구성하는 경우의 법리
[4] 전문진술이나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의 증거능력
[5] 2004. 1. 20. 법률 제7077호로 공포ㆍ시행된 형법 중 개정법률에 의해 개정된 형법 제37조 후단을 적용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자판한 사례
[2]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성립의 진정과 임의성을 인정하였다가 이를 번복한 경우, 그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유무(한정 적극)
[3] 기존의 범죄단체를 이용하여 새로운 범죄단체를 구성하는 경우의 법리
[4] 전문진술이나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의 증거능력
[5] 2004. 1. 20. 법률 제7077호로 공포ㆍ시행된 형법 중 개정법률에 의해 개정된 형법 제37조 후단을 적용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자판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