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히스토리

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도1253 판결 [강간미수·공갈] [공2000.8.1.[111],1695]

요약정보

  • 판시사항
  • 판결요지
  • 참조조문
  • 재판경과
  • 참조판례
  • 따름판례

전문

  • 당사자
  • 판결
  • 주문
  • 이유
    • 1. 강간미수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 2. 공갈(야간공갈의 점 포함)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
    •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강간미수의 점에 관한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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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강간죄에 있어서의 폭행ㆍ협박의 정도 및 그 판단 기준
[2] 강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판결요지

[1] 강간죄에 있어서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유형력을 행사한 당해 폭행 및 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이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강간죄는 부녀를 간음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한 때에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실제로 그와 같은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피해자의 항거가 불능하게 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어야만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