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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변경

대법원 1986. 3. 25 선고 86므17 판결 [이혼등] [공1986.5.15.(776),704]

요약정보

  • 판시사항
  • 판결요지
  • 참조조문
  • 재판경과
  • 참조판례
  • 따름판례

전문

  • 당사자
  • 판결
  • 주문
  • 이유
    • 1. 위자료 청구부분에 관하여,
    • 2. 양육비 청구부분에 관하여,
    • 3. 그러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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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이혼한 생모가 소생자의 생부에 대하여 미성년자의 장래 부양료를 청구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부양을 받은 미성년자 본인이 아닌 그 생모가 소생자의 생부에 대하여 미성년자의 장래의 부양료를 청구하기 위하여서는 미성년자의 양육에 관한 약정이 있다는 등의 구체적인 청구권원이 있어야 하고 단순히 생모가 생부의 인도요구에 불응하는 등 의사에 반하여 미성년자인 소생자를 양육하였고 또 장래에 있어서도 계속 양육할 의도임이 분명하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생모에게 자활능력이 있건 없건 또 그것이 과거의 것이든 장래의 것이든 소생자의 생부에게 그 부양료를 직접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