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누9787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공1992.2.15.(914),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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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공유물분할이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되는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하는지여부(소극)
판결요지
공유물의 분할은 법률상으로는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라고볼 것이나 실질적으로는 공유물에 대하여 관념적으로 그 지분에 상당하는 비율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사되던 권리 즉 지분권을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특정부분에 집중시켜 그 특정부분에만 존속시키는 것으로 그 소유형태가 변경될 뿐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가리켜 '자산의 유상양도'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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