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히스토리

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므699 판결 [양육자지정등] [공1991.8.15.(902),2036]

요약정보

  • 판시사항
  • 판결요지
  • 참조조문
  • 재판경과
  • 따름판례

전문

  • 당사자
  • 판결
  • 주문
  • 이유
    •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부부간인 청구인과 피청구인이1980.4.21. 협의이혼...
    • 2. 우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의 이사건 청구는 당사자 사이에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
    • 3. 그런데 민법 제837조의 제1, 2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혼한 당사자는 그자의 양육에 ...
    •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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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이미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청구인이 양육자로 되어 그 양육비도 부담하기로 하는 취지의 협정이 이루어진 경우에, 청구인을 양육자로 지정하고 그 양육비는 피청구인이 부담하는 내용의 심판을 구하는 청구를 위 협정 중 양육비부담부분의 변경을 구하는 취지로 볼 것인지 여부(적극)
[2] 법원의 결정이나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이 정해진 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더라도 그 사항이 민법 제837조의 제1, 2항 소정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그 사항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당사자 사이에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되지 않은 것을 전제로 법원에 대하여 청구인을 양육자로 지정하고 그 양육비는 피청구인이 부담하는 내용의 심판을 구하나, 이미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청구인이 양육자가 되어 그 양육비도 부담하기로 하는 취지의 협정이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 청구는 당사자 사이에 협의에 의하여 정한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 중 양육비부담부분의 변경을 구하는 취지로 보아야 한다.
[2] 민법 제837조의 제1,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일단 결정한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그 후 변경하는 것은 당초의 결정 후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당초의 결정이 위 법조 소정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되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도 가능한 것이며, 당사자가 협의하여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한 후 가정법원에 그 사항의 변경을 청구한 경우에 있어서도 가정법원은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 사항이 위 법조 소정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변경할 수 있고 협의 후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