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히스토리

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도2608 판결 [강간치상] [공1999.11.1.(93),2275]

요약정보

  •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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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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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강간죄에 있어서의 폭행ㆍ협박의 정도 및 그 판단 기준
[2] 간음 당시 행사한 유형력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정도에 불과하고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보아 강간치상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판결요지

[1] 강간죄에 있어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유형력을 행사한 당해 폭행 및 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이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간음 당시 행사한 유형력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정도에 불과하고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보아 강간치상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