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히스토리

대법원 1991. 7. 26 선고 91도1270 판결 [살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기,횡령,범인도피,부정수표단속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

요약정보

  • 판시사항
  • 판결요지
  • 참조조문
  • 재판경과
  • 참조판례
  • 따름판례

전문

  • 당사자
  • 판결
  • 주문
  • 이유
    • 1)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적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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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소정의 범죄단체의 요건과 범죄의 공동목적
[2] 자수감경을 하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의 적부(적극)
[3]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과 그 임의성 유무의 판단기준

판결요지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소정의 범죄단체는 같은 법 소정의 범죄를 한다는 공동목적하에 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이고도 최소한의 통솔체제를 갖춘 조직화된 결합체를 말하는 것이므로, 비록 통솔체제를 갖춘 조직화된 결합체라고 하여도 그 결합체를 구성한 특정 다수인이 같은 법 소정의 범죄를 한다는 공동목적을 갖고있지 아니하는 한 그 결합체를 같은 법 제4조 소정의 범죄단체로 볼 수는 없다.
[2] 자수에 대한 형의 감경은 법원이 임의로 감경할 수 있음에 불과한 것이므로 원심이 자수감경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하다 할 수 없다.
[3]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고인의 공판정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면 그 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이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고 특히 의심할 만한 사유가 없는 한 증거능력이 있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그 진술을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고 다투는 경우에는,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당해조서의 형식과 내용,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지능정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이를 판단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