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2011. 6. 22 선고 2009드합13538 판결 [인지등] [각공2011하, 1115]

요약정보

  • 판시사항
  • 판결요지
  • 참조조문
  • 참조판례

전문

  • 당사자
  • 주문
  • 청구취지
  • 이유
    • 1. 인정 사실
    • 2.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 3.인지청구에 관한 판단
    • 4.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양육비 청구에 관한 판단
    • 5. 결론
  •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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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인공수정에 의하여 출생한 자의 친자관계 판단 기준
[2] 甲과 사실혼관계에 있던 乙이 甲에게 출산ㆍ양육 등과 관련한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각서를 작성하고 甲에게서 정자를 공여받아 인공수정을 통하여 丙,丁을 출산한 사안에서,甲이 乙에게 정자를 제공하면서 각서를 받은 사실만으로는 甲을 불특정다수를 위해 정자를 정자은행에 기증한 사람과 동일하게 보기 어렵다고 하며 丙,丁의 인지청구를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인공수정이란 남녀 사이의 자연적 성행위에 의하지 않고 인위적인 시술에 의하여 수태하게 하는 것으로,배우자의 정액을 사용하는 경우(artificialinsemination by husband:약칭 aih,이하 ‘aih’라 한다)와 비배우자의 정액을 사용하는 aid의 경우가있다.aih에 의하여 출생한 자의 친자관계는 자연적인 성결합 대신에 인공적인 기술이 사용되었을 뿐이어서 통상의 자와 마찬가지로서 민법 제844조에 의해 부(父)의 친생자로 추정받는다고 할 것이고,사실혼 부부 사이에 aih에 의한 출생자가 있으면 그 출생자는 모의 혼인 외의 자가 되나,그 후 부부가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민법 제855조 제2항에 기해 준정(準正)에 의한 혼인중의 자가 된다.이와 달리 aid의 경우,남편이 인공수정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aid에 의하여 출생한 자는 친생추정을 받는 혼인 중의 출생자가 되고 남편의 친생부인권이 부인되는 한편 aid에 의하여 출생한 자는 정자제공자가 불특정다수로서 그들이 정액을 제공한 후 정액의 행방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할 것을 전제로 나중에 수정된 정자의 주인을 찾아 인지청구를 할 수 없다.
[2] 甲과 사실혼관계에 있던 乙이 甲에게 출산ㆍ양육 등과 관련한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각서를 작성하고 甲에게서 정자를 공여받아 인공수정을 통하여 丙,丁을 출산한 사안에서,정자제공자가 甲으로 특정되어 있는 점,甲이 배우자로서 선택유산 및 양수검사에도 동의한 점,乙이 만약 甲과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丙,丁은 민법 제855조 제2항에 기해 준정(準正)에 의한 혼인중의 자가 되는 법률상의 지위에 있다는 점,그럼에도 甲에게 丙,丁의 부(父)가 될 의사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丙,丁의 인지 청구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이는 부(父)의 일방적인 의사에 기해 사전에 자의 신분적이익을 박탈하는 것은 물론 자의 인격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甲이 乙에게 정자를 제공하면서 각서를 받은 사실만으로는 甲을 불특정다수를 위해 정자를 정자은행에 기증한 사람과 동일하게 보기 어렵다고 하며,丙,丁의 인지청구를 인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