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히스토리

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다3345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공2000.12.15.[120],2383]

요약정보

  • 판시사항
  • 판결요지
  • 참조조문
  • 재판경과
  • 참조판례
  • 따름판례

전문

  • 당사자
  • 판결
  • 주문
  • 이유
    • 1.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심판결 첨부 별지 (1)...
    • 2.그런데,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는 혼인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에 관...
    • 3.그러므로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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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혼인중 부부의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협의의 법적 성질
[2] 혼인중 부부가 각자 소유 재산의 반을 서로에게 분배하고 재산분배가완료된 후 이혼하기로 약정한 경우, 부부가 재산정리를 먼저 한 후 이혼을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약정의 취지는 협의이혼 여부에 관계없이재산을 분할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라, 협의이혼이 성립하는 것을 전제로 재산을분할하되 협의이혼을 먼저 할 경우 협의이혼 성립 후 부부 일방이 재산분할에관한 약정을 불이행하여 야기될 수 있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는이유로, 그 재산분할약정은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로서 여전히 협의이혼의성립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는 혼인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이미 이혼을 마친 당사자 또는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 사이에 행하여지는 협의를 가리키는 것인바, 그 중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위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차 당사자 사이에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하여 조건부 의사표시가 행하여지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협의 후 당사자가 약정한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그 협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어떠한 원인으로든지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혼인관계가 존속하게 되거나 당사자 일방이 제기한 이혼청구의 소에 의하여 재판상 이혼(화해 또는 조정에 의한 이혼을 포함한다)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 협의는 조건의 불성취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2] 혼인중 부부가 각자 소유 재산의 반을 서로에게 분배하고 재산분배가 완료된 후 이혼하기로 약정한 경우, 부부가 재산정리를 먼저 한 후 이혼을 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약정의 취지는 협의이혼 여부에 관계없이 재산을 분할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라, 협의이혼이 성립하는 것을 전제로 재산을 분할하되 협의이혼을 먼저 할 경우 협의이혼 성립 후 부부 일방이 재산분할에 관한 약정을 불이행하여 야기될 수 있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는 이유로, 그 재산분할약정은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로서 여전히 협의이혼의 성립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