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3716 판결 [특수강도ㆍ특수강도미수ㆍ강제추행ㆍ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제추행)ㆍ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제추행등)미수ㆍ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ㆍ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ㆍ강간상해] [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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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정보
판시사항
참조조문
재판경과
참조판례
따름판례
전문
당사자
판결
주문
이유
1. 상고이유
2.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3. 결론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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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의 개념 및 판단 기준 [2] 피고인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를 칼로 위협하는 등의 방법으로 꼼짝하지 못하도록 하여 자신의 실력적인 지배하에 둔 다음 자위행위 모습을 보여준 행위가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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