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1934 판결 [강제추행치상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공2009하,1496]

요약정보

  • 판시사항
  • 판결요지
  • 참조조문
  • 참조판례
  • 따름판례

전문

  • 당사자
  • 주문
  • 이유
    • 1.강제추행 여부 등에 관하여
    • 2.비골 골절 등 상해와 강제추행의 인과관계에 관하여
    • 3.가슴부 찰과상 등이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 4.파기의 범위
    • 5.결론
  •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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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고의범인 상해죄로 처벌한 상해를 다시 결과적 가중범인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다음 강제 추행한 사안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처벌한 상해를 다시 결과적 가중범인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3]강제추행 과정에서 입힌 가슴부 찰과상 등이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 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강제추행치상죄에서 상해의 결과는 강제추행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이나 추행행위 그 자체 또는 강제추행에 수반하는 행위로부터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따라서 상해를 가한 부분을 고의범인 상해죄로 처벌하면서 이를 다시 결과적 가중범인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로 인정하여 이중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
[2]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다음 강제추행한 사안에서,피고인의 위 폭행을 강제추행의 수단으로서의 폭행으로 볼 수 없어 위 상해와 강제추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처벌한 상해를 다시 결과적 가중범인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3]강제추행 과정에서 입힌 가슴부 찰과상 등이 별도의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되었다면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을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이를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