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2. 5. 11 선고 81므60 판결 [이혼] [공1982.7.15.(684),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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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혼인관계의 파탄과 귀책사유의 존부판단

판결요지

이혼원인으로서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란 반드시 상대방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을 필요는 없으나 주로 이혼을 구하는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으로서는 그 파탄이 피청구인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것인가를 심리할 것이 아니라 파탄의 주된 원인이 청구인의 귀책사유에 있는 것인가를 심리판단하여 민법 제840조 제6호에의 해당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