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히스토리

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도143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및자격모용공문서작성,공문서위조행사,공도화변조,공도화변조행사,사기,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 [공1993.10.1.(953),2479]

요약정보

  • 판시사항
  • 판결요지
  • 참조조문
  • 재판경과
  • 참조판례
  • 따름판례

전문

  • 당사자
  • 판결
  • 주문
  • 이유
    • 1. 피고인 김◎호, 임환◇, 신준□의 상고이유와 피고인 김◎호, 김인▽, 임환◇, 신준□...
    • 2. 피고인 정영◑, 정덕▣의 상고이유와 피고인 정건◈, 정영◑, 정덕▣의 변호인(피고인 정건◈에 대하여는 사선 및 국선, 피고인 정영◑, 정덕▣에 대하여는 사선)...
    • 3.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의 일부를 피고인들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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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과 임의성 유무의 판단기준
[2]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관계의 성립요건
[3] 자격모용에 의한 문서작성죄의 성립요건
[4] 도화사본이 도화변조의 객체가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1] 피고인이 된 피의자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고인의 공판정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면 그 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이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고 특히 의심할 만한 사유가 없는 한 증거능력이 있는 것이고, 피고인이 그 진술을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고 다투는 경우에는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당해 조서의 형식과 내용, 피고인의 학력, 경력, 직업, 사회적 지위, 지능정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피고인이 그 진술을 임의로 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면 된다.
[2]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3] 정당한 대표권이나 대리권이 없는 자가 마치 대표권이나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자격모용에 의한 문서작성죄가 성립한다.
[4] 문서위조 또는 변조 및 동행사죄의 보호법익은 문서 자체의 가치가 아니고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이므로 문서위조 또는 변조의 객체가 되는 문서는 반드시 원본에 한한다고 보아야 할 근거는 없고 문서의 사본이라도 원본과 동일한 의식내용을 보유하고 증명수단으로서 원본과 같은 사회적 기능과 신용을 가지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를 위 문서의 개념에 포함시키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나아가 광의의 문서의 개념에 포함되는 도화의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해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