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2. 4. 13 선고 81다135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공1982.6.15.(682),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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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정보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재판경과
참조판례
따름판례
전문
당사자
판결
주문
이유
1.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2.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3. 피고인 김◑만, 조▼제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판사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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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사자를 상대로 한 판결의 효력 [2] 사위판결과 기판력
판결요지
[1] 사자를 당사자로 한 판결은 당연무효이다. [2] 상대방의 주소을 허위로 기재하여 제소함으로써 판결정본을 상대방이 아닌 다른 사람이 수령한 경우에는 적법한 송달이 있기까지는 상소기간이 진행되지 아니하여 판결이 확정될 수 없는 것인 만큼 그 판결에 기판력을 인정할 수 없고, 그 판결이 외형상 확정되었다 해서 그 집행으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더라도 그 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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