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히스토리

대법원 1982. 4. 13 선고 81다135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공1982.6.15.(682),502]

요약정보

  • 판시사항
  • 판결요지
  • 참조조문
  • 재판경과
  • 참조판례
  • 따름판례

전문

  • 당사자
  • 판결
  • 주문
  • 이유
    • 1.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2.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3. 피고인 김◑만, 조▼제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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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사자를 상대로 한 판결의 효력
[2] 사위판결과 기판력

판결요지

[1] 사자를 당사자로 한 판결은 당연무효이다.
[2] 상대방의 주소을 허위로 기재하여 제소함으로써 판결정본을 상대방이 아닌 다른 사람이 수령한 경우에는 적법한 송달이 있기까지는 상소기간이 진행되지 아니하여 판결이 확정될 수 없는 것인 만큼 그 판결에 기판력을 인정할 수 없고, 그 판결이 외형상 확정되었다 해서 그 집행으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더라도 그 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