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1. 1. 12 선고 70도2216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19(1)형,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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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정보
판결요지
참조조문
따름판례
전문
당사자
주문
이유
(1) 피고인 이◎성에 대하여,
(2) 피고인 김×남에 대하여,
판사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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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가. 폭행치상죄의 공소를 받고 공소장변경절차없이 심리한 결과 폭행죄로 인정된다 하여도 폭행죄로 단죄할 수는 없다고 풀이함이 상당하다. 나. 본조에서 말하는 업무는 직업 또는 직무라는 말과 같아 법령이나 계약에 의한 것 뿐만 아니라 관례이거나 사실상이거나를 묻지 않고 같은 행위를 반복할 지위에 따른 삼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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