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히스토리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도45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죄명:동방조)] [공1995,3652]

요약정보

  • 판시사항
  •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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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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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름판례

전문

  • 당사자
  • 판결
  • 주문
  • 이유
    • 1. 채증법칙위반, 사실오인, 심리미진의 점에 대하여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 2. 방조죄의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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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형법상 방조행위의 의미
[2] 증권회사의 직원들이 부정 인출한 주식을 관리 운용하여 준 행위를 정범의 부정한 주식 인출절차에 관련된 범행 전부에 대한 방조행위로 인정한 사례
[3]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면 공소장 변경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1]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방조는 유형적, 물질적인 방조뿐만 아니라 정범에게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무형적, 정신적 방조행위까지도 이에 해당한다.
[2] 주식의 입ㆍ출고 절차 등 주식의 관리에 관한 일체의 절차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증권회사의 중견직원들이 정범에게 피해자의 주식을 인출하여 오면 관리하여 주겠다고 하고, 나아가서 부정한 방법으로 인출해 온 주식을 자신들이 관리하는 증권계좌에 입고하여 관리 운용하여 주었다면, 이러한 행위는 정범의 일련의 부정한 주식 인출절차에 관련된 출고전표인 사문서의 위조, 동행사, 사기 등 상호 연관된 일련의 범행 전부에 대하여 방조행위가 된다고 한 사례.
[3]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심리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가벼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범죄사실을 방조사실로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