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 [재산분할] [공2002.10.15.(164),2337]

요약정보

  • 판시사항
  • 참조조문
  • 참조판례
  • 따름판례

전문

  • 당사자
  • 주문
  • 이유
    • 1. 재산분할에 관한 당사자의 협의 유무에 대하여
    • 2. 재산분할의 대상 및 범위 등에 대하여
    • 3. 청산의 대상이 되는 채무에 대하여
    • 4.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
  •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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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경우
[2] 재산분할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가액의 평가 방법
[3] 장래의 퇴직금을 청산대상재산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남편이 보험수익자인 처의 보험금을 대리 수령한 경우, 그 수령한 금원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한 사례
[5] 부부 일방이 혼인 중에 부담한 제3자에 대한 채무가 청산대상이 되는 경우
[6] 협의이혼 당시 남아 있던 대출금채무가 청산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