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 [재산분할] [공2002.10.15.(164),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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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정보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따름판례
전문
당사자
주문
이유
1. 재산분할에 관한 당사자의 협의 유무에 대하여
2. 재산분할의 대상 및 범위 등에 대하여
3. 청산의 대상이 되는 채무에 대하여
4.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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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경우 [2] 재산분할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가액의 평가 방법 [3] 장래의 퇴직금을 청산대상재산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남편이 보험수익자인 처의 보험금을 대리 수령한 경우, 그 수령한 금원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한 사례 [5] 부부 일방이 혼인 중에 부담한 제3자에 대한 채무가 청산대상이 되는 경우 [6] 협의이혼 당시 남아 있던 대출금채무가 청산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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