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히스토리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3934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공2011하, 2599]

요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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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이미 성매매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아동ㆍ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에서 정한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피고인이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하여,이미 성매매 의사를 가지고 성매수자를 물색하고 있던 청소년 甲과 성매매 장소,대가 등에 관하여 구체적 합의에 이른 다음 약속장소 인근에 도착하여 甲에게 전화로 요구 사항을 지시한 사안에서,피고인의 행위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에서 정한‘아동ㆍ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위 법률조항의 문언 및 체계,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아동ㆍ청소년이 이미 성매매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경우에도 그러한 아동ㆍ청소년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직무ㆍ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도 위 규정에서 말하는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2]피고인이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하여,이미 성매매 의사를 가지고 성매수 행위를 할 자를 물색하고 있던 청소년 甲(여,16세)과 성매매 장소,대가,연락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합의에 이른 다음,약속장소 인근에 도착하여 甲에게 전화를 걸어‘속바지를 벗고 오라’고 지시한 사안에서,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에서 정한 ‘아동ㆍ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