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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유책배우자에게 이혼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
[2] 유책배우자에게 이혼청구권을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본 사례
[2] 유책배우자에게 이혼청구권을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오로지 또는 주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나, 다만 그 상대방도 혼인생활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다만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을 뿐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에게도 이혼청구권이 인정된다.
[2] 유책배우자의 상대방이 혼인생활을 계속할 의사가 전혀 없으면서도 오기나 보복적인 감정에서 표면상으로만 그 이혼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2] 유책배우자의 상대방이 혼인생활을 계속할 의사가 전혀 없으면서도 오기나 보복적인 감정에서 표면상으로만 그 이혼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