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6. 6. 25 선고 94므741 판결 [이혼등] [공1996하, 2371]

요약정보

  • 판시사항
  • 판결요지
  • 참조조문
  • 참조판례
  • 따름판례

전문

  • 당사자
  • 판결
  • 주문
  • 이유
    •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이후에 제출된 상고이유서
    • 1.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장◇의 상고이유와 변호사 박병□의 상고이유
    • 2.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병□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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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유책배우자에게 이혼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
[2] 유책배우자에게 이혼청구권을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오로지 또는 주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나, 다만 그 상대방도 혼인생활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다만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을 뿐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에게도 이혼청구권이 인정된다.
[2] 유책배우자의 상대방이 혼인생활을 계속할 의사가 전혀 없으면서도 오기나 보복적인 감정에서 표면상으로만 그 이혼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