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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협의상 이혼의 확인을 받으면서 이혼신고는 하지 않기로 미리 약정한다는 것과 경험칙
[2]. 사망한 자와의 사이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존재하였다는 확인을 구할 소익 유무
[2]. 사망한 자와의 사이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존재하였다는 확인을 구할 소익 유무
판결요지
[1]. 일반적으로 부부가 가정법원에서 협의상 이혼의 확인을 받는 경우에는 이혼신고까지 마칠 의사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협의상 이혼의 확인만을 받고 이혼신고는 하지않기로 미리 약정한다는 것은 지극히 이례적인 일에 속한다.
[2]. 과거의 사실상 혼인관계존재확인의 재판을 구하는 것은 그와 같은 심판을 받는 것이 현재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는데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이는 사실상 혼인관계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2]. 과거의 사실상 혼인관계존재확인의 재판을 구하는 것은 그와 같은 심판을 받는 것이 현재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는데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이는 사실상 혼인관계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