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히스토리

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도96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 [공1992.10.1.(929),2708]

요약정보

  • 판시사항
  • 판결요지
  • 참조조문
  • 재판경과
  • 참조판례
  • 따름판례

전문

  • 당사자
  • 판결
  • 주문
  • 이유
    • 1.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원심공동피고인 김윤@,공소외 김철♤ 등 8인은 ...
    • 2. 자수라함은 범인이 스스로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기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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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특수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2] 자수의 의미
[3] 자수감경을 하지 아니한 조치의 적부(적극)

판결요지

[1] 강간피해자 갑은 외음부종창 및 찰과상의 상해를, 을은 외음부종창 및 출혈의 상해를 입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을은 강간을 모면하기 위하여 반항하는 과정에서 안면부 등을 구타당하여 안면부 및 경부에 찰과상, 소파상의상해를 입게 되었다면, 피해자들이 위 상처에 대하여 자가치료 이외에 특별한치료를 받은 일이 없다 하더라도 위 상해로 인하여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으니, 위 각 상해는 특수강간치상죄의 상해의 개념에 해당한다.
[2] 자수라 함은 범인이 스스로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기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하고, 가령 수사기관의 직무상의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 뿐 자수로는 되지 않는다.
[3] 피고인이 자수하였다 하더라도 자수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이 임의로 감경할 수 있음에 불과한 것으로서 자수감경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