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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혼인관계가 쌍방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파탄에 이른 경우 그 책임의 경중을 가리지 아니하고 이혼심판청구를 배척함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함을 이혼사유로 한 이혼심판청구에 있어서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의 혼인관계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있는 사유로 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청구인의 책임이 피청구인의 책임보다 더 무겁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청구인의 이혼청구는 인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심이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의 혼인관계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있는 사유로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하면서도 그 책임의 경중을 가려보지 아니한 채 피청구인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이혼청구를 배척한 것은 위 규정의 해석, 적용을 잘못하였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