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히스토리

대법원 1990. 3. 27 선고 88므375 판결 [이혼] [공1990.5.15.(872),965]

요약정보

  • 판시사항
  • 판결요지
  • 참조조문
  • 재판경과
  • 참조판례
  • 따름판례

전문

  • 당사자
  • 판결
  • 주문
  • 이유
    • 1.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 2.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관여법관의 일치된 ...
  •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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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혼인관계가 쌍방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파탄에 이른 경우 그 책임의 경중을 가리지 아니하고 이혼심판청구를 배척함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함을 이혼사유로 한 이혼심판청구에 있어서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의 혼인관계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있는 사유로 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청구인의 책임이 피청구인의 책임보다 더 무겁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청구인의 이혼청구는 인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심이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의 혼인관계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있는 사유로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하면서도 그 책임의 경중을 가려보지 아니한 채 피청구인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이혼청구를 배척한 것은 위 규정의 해석, 적용을 잘못하였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