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0. 4. 22 선고 79므77 판결 [혼인무효심판] [공1980.6.15.(634),12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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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정보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재판경과
따름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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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일방에 의한 혼인신고가 무효가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
판결요지
관례에 따라 결혼식을 하고 부부로서 상당기간 동거하며 그 사이에 자녀까지 출산하여 혼인의 실제는 갖추었으나 혼인신고만이 되어있지 않은 관계에서 당사자 일방의 부재중 혼인신고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신고에 의하여 이루어진 혼인을 당연히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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