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도5858 판결 [사기ㆍ사문서위조ㆍ위조사문서행사] [공2010상,770]

요약정보

  • 판시사항
  • 판결요지
  • 참조조문
  • 참조판례

전문

  • 당사자
  • 주문
  • 이유
    • 1.원심은,제1심법원이 채택한 증거들과 원심이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
    • 2.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 3.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
  • 판사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판시사항

임업용 보전산지인 임야를 매도함에 있어,사실은 매매목적물 중에는 도로가 16% 정도 포함되어 있고 임야에 대한 장래의 개발가능성이 매우 불확실하다는 사정을 의도적으로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사기의 공소사실에 관하여,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자유심증주의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배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임업용 보전산지인 임야를 매도함에 있어,사실은 매매목적물 중에는 도로가 16%정도 포함되어 있고 임야에 대한 장래의 개발가능성이 매우 불확실하다는 사정을 의도적으로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사기의 공소사실에 관하여,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자유심증주의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배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