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히스토리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공2004.4.1.[247],537]

요약정보

  • 판시사항
  • 판결요지
  • 참조조문
  • 재판경과
  • 참조판례
  • 따름판례

전문

  • 당사자
  • 판결
  • 주문
  • 이유
    • 1. 피고인 1, 2, 3, 4에 대하여
    • 2. 피고인 5에 대하여
    • 3. 결 론
  •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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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사기죄의 요건으로서 부작위에 의한 기망의 의미 및 법률상 고지의무가인정되는 경우
[2] 빌딩을 경락받은 피고인들이 수분양자들과 사이에 대출금으로 충당되는중도금을 제외한 계약금과 잔금의 지급을 유예하고 재매입을 보장하는 등의비정상적인 이면약정을 체결하고 점포를 분양하였음에도, 금융기관에 대해서는그러한 이면약정의 내용을 감춘 채 분양 중도금의 집단적 대출을 교섭하여중도금 대출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은 사안에서, 대출 금융기관에 대하여비정상적인 이면약정의 내용을 알릴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고 보아 이를 알리지않은 것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충분한 담보를 제공한 경우, 그 차용금을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4] 빌딩을 경락받은 피고인들이 점포를 분양하면서 수분양자들 명의로 분양중도금의 집단적 대출을 받을 당시 충분한 금액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있었으나, 수분양자들과의 비정상적인 이면약정과 같은 담보가치의 평가에중요한 사항을 대출 금융기관에 알리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이 있다면 충분한담보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편취의 범위가 인정된다고 한 사례
[5]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관계의 성립요건
[6]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경우, 사기죄의 죄수(=포괄일죄)
[7] 피고인이 공모 및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증명방법
[8] 피고인의 학력, 경력, 공범과의 관계, 근무장소, 담당업무의 내용과성격 등의 정황사실만으로 피고인이 공범들과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결합을 이루었다고 단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그 중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
[2] 대출자금으로 빌딩을 경락받았으나 분양이 저조하여 자금조달에 실패한 피고인들이 수분양자들과 사이에 대출금으로 충당되는 중도금을 제외한 계약금과 잔금의 지급을 유예하고 1년의 위탁기간 후 재매입하기로 하는 등의 비정상적인 이면약정을 체결하고 점포를 분양하였음에도,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그러한 이면약정의 내용을 감춘 채 분양 중도금의 집단적 대출을 교섭하여 중도금 대출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은 사안에서, 대출 금융기관에 대하여 비정상적인 이면약정의 내용을 알릴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고 보아 이를 알리지 않은 것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4] 빌딩을 경락받은 피고인들이 점포를 분양하면서 수분양자들 명의로 분양 중도금의 집단적 대출을 받을 당시 충분한 금액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나, 수분양자들과의 비정상적인 이면약정과 같은 담보가치의 평가에 중요한 사항을 대출 금융기관에 알리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이 있다면 충분한 담보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편취의 범위가 인정된다고 한 사례.
[5]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6] 사기죄에 있어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만이 성립한다.
[7]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할 것이고,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8] 피고인의 학력, 경력, 공범과의 관계, 근무장소, 담당업무의 내용과 성격 등의 정황사실만으로 피고인이 공범들과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을 이루었다고 단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