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0. 5. 2 자 2000스13 결정 [재산분할] [공2000.7.1.(109),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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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 산정의 기준시기(=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 [2]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 이후에 부부 일방이 퇴직하여 퇴직금을 수령하였고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위 퇴직금 중 혼인시부터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의 기간 중에 제공한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는 부분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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