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1999. 5. 25 97느1666 심판 [재산분할 ] [하집1999-1, 549] 확정

요약정보

  • 판시사항
  • 참조조문
  • 참조판례

전문

  • 당사자
  • 주문
  • 청구취지
  • 이유
    • 1. 사실관계
    •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 3. 본안에 관한 판단
  •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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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의 약정을 한 경우, 그 후 혼인관계가 존속하거나 재판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2] 이혼을 마친 당사자가 재산분할을 구하는 경우, 재산분할산정의 기준시[3] 재산분할청구채권과 위자료채권의 상계의 가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