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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 에 의하여 변경
판시사항
장차 받을 개연성이 있는 퇴직금을 청산 대상 재산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여부
판결요지
부부 일방이 아직 퇴직하지 아니한 채 직장에 근무하고 있을 경우 그의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이 확정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가 장차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장래의 퇴직금을 청산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고, 장래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은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소정의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필요한 "기타 사정"으로 참작되면 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