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히스토리

대법원 1995. 5. 26 선고 95므90 판결 [이혼등] [공1995.7.1.(995),2266]

요약정보

  • 판시사항
  • 판결요지
  • 참조조문
  • 재판경과
  • 참조판례
  • 따름판례

전문

  • 당사자
  • 판결
  • 주문
  • 이유
    •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는 1988. 2. 5...
    • 2.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피고의 행동은 정상인의 행동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
    •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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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부부 중 일방이 불치의 정신병에 이환된 경우, 재판상 이혼사유의 해당여부
[2] 부부 중 일방이 정신병적인 증세를 보인다 하여 곧 이혼청구를 할 수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1] 가정은 단순히 부부만의 공동체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고 그 자녀 등이에 관계된 모든 구성원의 공동생활을 보호하는 기능을 가진 것으로서 부부중 일방이 불치의 정신병에 이환되었고, 그 질환이 단순히 애정과 정성으로 간호되거나 예후가 예측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가정의 구성원 전체에게 끊임없는 정신적·육체적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며 경제적 형편에 비추어 많은 재정적 지출을 요하고 그로 인한 다른 가족들의 고통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상태에 이르렀다면, 온 가족이 헤어날 수 없는 고통을 받더라도 상대방 배우자는 배우자 간의 애정에 터잡은 의무에 따라 한정 없이 이를 참고 살아 가라고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는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
[2] 현재 부부의 일방이 정신병적인 증세를 보여 혼인관계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증상이 가벼운 정도에 그치는 경우라든가, 회복이 가능한 경우인 때에는 그 상대방 배우자는 사랑과 희생으로 그 병의 치료를 위하여 진력을 다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이러한 노력도 하여 보지않고 정신병 증세로 인하여 혼인관계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여 곧 이혼청구를 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