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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재산분할에 있어서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이 분할대상이 되는 경우 및 부부 일방의 제3자에 대한 채무가 청산대상이 되는 경우
[2] 법원이 재산분할을 명함에 있어서 참작할 사항 및 설시 정도
[3] 재산분할 대상 적극재산에서 공제하여야 할 부채를 인정함에 있어 액수를 특정하지 아니하고 몇 천만 원 정도라고 한 것은 잘못이나 액수가 과다하여 위법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고 한 사례
[2] 법원이 재산분할을 명함에 있어서 참작할 사항 및 설시 정도
[3] 재산분할 대상 적극재산에서 공제하여야 할 부채를 인정함에 있어 액수를 특정하지 아니하고 몇 천만 원 정도라고 한 것은 잘못이나 액수가 과다하여 위법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민법 제843조, 제83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재산분할의 경우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대상이 될 수 있고 또 부부 일방이 혼인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으로 개인채무로서 청산대상이 되지 않으나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경우에는 청산대상이 된다.
[2] 법원은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방법이나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정하면 되고 기타의 사정 중 중요한 것은 명시하여야 할 것이나 그 모두를 개별적, 구체적으로 일일이 특정하여 설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재산분할 대상 적극재산에서 공제하여야 할 부채를 인정함에 있어 액수를 특정하지 아니하고 몇 천만 원 정도라고 한 것은 잘못이나 액수가 과다하여 위법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고 한 사례.
[2] 법원은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방법이나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정하면 되고 기타의 사정 중 중요한 것은 명시하여야 할 것이나 그 모두를 개별적, 구체적으로 일일이 특정하여 설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재산분할 대상 적극재산에서 공제하여야 할 부채를 인정함에 있어 액수를 특정하지 아니하고 몇 천만 원 정도라고 한 것은 잘못이나 액수가 과다하여 위법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