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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변경

대법원 1985. 6. 11 선고 84다카1536 판결 [부양료등] [집33(2)민091,공1985.8.1.(757)997]

요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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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이혼한 생모가 소생자의 생부에 대하여 미성년자의 장래부양료를 청구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부양을 받을 미성년자 본인이 아닌 그 생모가 생부에 대하여 미성년자의 부양료를 청구하기 위하여서는 미성년자의 양육에 관한 약정이 있다는 등의 구체적인 청구권원이 있어야 하고, 단순히 생모가 생부의 인도요구에 불응하는 등의 의사에 반하여 미성년자인 소생자를 양육하였고 또 장래에 있어서도 계속 양육할 의도임이 분명하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는생모에게 자활능력이 있건 없건 또 그것이 과거의 것이든 장래의 것이든 소생자의 생부에세 그 부양료를 직접 청구 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