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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배기량 50cc 미만의 오토바이가 도로교통법 제2조 소정의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죄로 공소제기되었으나 위 범죄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 없이도 그 죄로 처벌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죄로 공소제기되었으나 위 범죄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 없이도 그 죄로 처벌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도로교통법 제2조 제15호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2륜자전거 중 내무부령이 정한 차를 말한다]고 규정하였고 자동차관리법 제3조, 동시시행규칙 제2조에 의하면 배기량 50cc 미만의 오토바이는 도로교통법 제2조 소정의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죄는 형법 제268조의 죄를범한 자가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형법 제268조 소정의 업무상과실치상죄는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이 정한 죄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이 이 사건을 심리한 결과 위 범죄는 인정되지 아니하나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인정된다면 공소장변경절차 없이도 그 죄로 처단되어야 한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죄는 형법 제268조의 죄를범한 자가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형법 제268조 소정의 업무상과실치상죄는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이 정한 죄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이 이 사건을 심리한 결과 위 범죄는 인정되지 아니하나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인정된다면 공소장변경절차 없이도 그 죄로 처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