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히스토리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강제추행치상(인정된죄명:상해)] [공2013하,2016]

요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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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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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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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추행’의 의미와 판단 기준 및 강제추행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ㆍ흥분ㆍ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2]피고인이,알고 지내던 여성인 피해자 甲이 자신의 머리채를 잡아 폭행을 가하자 보복의 의미에서 甲의 입술,귀 등을 입으로 깨무는 등의 행위를 한 사안에서,피고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성별,연령,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구체적 행위태양,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ㆍ흥분ㆍ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피고인이,알고 지내던 여성인 피해자 甲이 자신의 머리채를 잡아 폭행을 가하자 보복의 의미에서 甲의 입술,귀,유두,가슴 등을 입으로 깨무는 등의 행위를 한 사안에서,객관적으로 여성인 피해자의 입술,귀,유두,가슴을 입으로 깨무는 행위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甲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피고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