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히스토리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58016 판결 [가처분이의] [공99.5.15.[82],851]

요약정보

  • 판시사항
  • 판결요지
  • 참조조문
  • 재판경과
  • 따름판례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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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그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그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ㆍ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