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히스토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8. 30 선고 2005노2022 판결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각공2005.10.10.(26),1718]

요약정보

  • 판시사항
  • 판결요지
  • 참조조문
  • 재판경과

전문

  • 당사자
  • 판결
  • 주문
  • 이유
    • 1. 항소이유의 요지
    • 2. 당심의 판단
    • 3. 결 론
  •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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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초등학교 교사가 만 9세인 남학생의 성기를 수차례 접촉한 행위를 추행으로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학교라고 하는 공개된 공적 공간에서 초등학생들의 전인격적인 지도를 담당하여야 할 교사가 만 9세인 남학생의 성기를 수차례 접촉한 행위는, 그 동기가 아무리 순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교육의 방법과 수단으로서의 적정성을 그르친 것이라는 점, 정신적, 육체적으로 미숙한 피해자의 성장 및 성적 정체성의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점, 현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의 변화 등에 비추어 보아 이를 추행으로 볼 수 있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