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히스토리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도2018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 [공2004.7.15.[206],1198]

요약정보

  • 판시사항
  • 판결요지
  • 참조조문
  • 재판경과
  • 참조판례
  • 따름판례

전문

  • 당사자
  • 판결
  • 주문
  • 이유
    •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목적과 법 제6조의 규...
    • 2.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술을 마시기는 하였으나 그로 말미암아 이 사건 ...
    • 3. 피고인이 자수하였다 하더라도 자수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이 임의로 형을 감경할 수 있음...
    •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이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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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범행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로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소지하거나 몸에 지닌 경우, 피해자가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거나 실제 범행에사용하지 아니더라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에정한 '휴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자수감경을 하지 않거나 자수감경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않은 것이위법한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의 목적과 같은 법 제6조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6조 제1항 소정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강간죄를 범한 자'란 범행 현장에서 그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를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범행과는 전혀 무관하게 우연히 이를 소지하게 된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나, 범행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닌 이상 그 사실을 피해자가 인식하거나 실제로 범행에 사용하였을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2] 피고인이 자수하였다 하더라도 자수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이 임의로 형을 감경할 수 있음에 불과한 것으로서 원심이 자수감경을 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자수감경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