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므90 판결 [이혼] [공1985.2.1.(745),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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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유책당사자의 이혼청구의 당부(소극)
판결요지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혼인관계가 더 계속할 수 없는 극한적인 파탄상태에 이르러 그들 사이에 부부라는 실질적 신분관계는 없고 법이 형식적인 부부 관계를 묶어 두는 것에 지나지 않는 면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상황에 이른 것이 모두 청구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고 더우기 피청구인이 청구인과의 부부라는 신분관계의 지속을 원하고 있다면 피청구인의 의사를 무시하고 파탄의 책임이 있는 청구인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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