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므28 판결 [이혼] [공1988.6.1.(825),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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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협의이혼 의사확인과 재판상의 이혼사유
판결요지
법원에 의한 협의이혼의사확인절차는 확인당시에 당사자들이 이혼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는가를 밝히는데 그치는 것이므로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없으며 그 의사확인 당시에 더이상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었다고 추정될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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