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히스토리

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므544, 551 판결 [사실혼관계부당파기로인한손해배상·사실혼관계해소확인등 ] [공98.9.15[66],2312]

요약정보

  • 판시사항
  • 판결요지
  • 참조조문
  • 재판경과
  • 참조판례
  • 따름판례

전문

  • 당사자
  • 판결
  • 주문
  • 이유
    •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사실혼관계에 있어서도 부부는 민법 제826조 제1항 소정의 ...
    •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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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사실혼 배우자의 일방이 민법 제826조 제1항 소정의 의무를 포기한경우, 손해배상책임의 존부(한정 적극)
[2] 사실혼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 산정 기준

판결요지

[1] 사실혼관계에 있어서도 부부는 민법 제826조 제1항 소정의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혼인생활을 함에 있어 부부는 서로 협조하고 애정과 인내로써 상대방을 이해하며 보호하여 혼인생활의 유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인바, 사실혼 배우자의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는 악의의 유기에 의하여 사실혼관계를 부당하게 파기한 것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상대방 배우자에게 재판상 이혼원인에 상당하는 귀책사유 있음이 밝혀지지 아니하는 한 원칙적으로 사실혼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2] 사실혼관계의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의 액수산정은 반드시 이를 증거에 의하여 입증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법원은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당사자의 연령·직업·가족상황과 재산상태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경험칙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직권에 의하여 액수를 결정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