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히스토리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무고ㆍ강제추행ㆍ폭행] [공2012상, 562]

요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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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41조 제1항 각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판결요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41조 제1항 각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