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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도4560 판결 [대마관리법위반] [공99.5.15.[82],960]

요약정보

  • 판시사항
  • 판결요지
  • 참조조문
  • 재판경과
  • 참조판례
  • 따름판례

전문

  • 당사자
  • 판결
  • 주문
  • 이유
    • 1. 채증법칙 위배의 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거시 증거인 검사 작성의 압수...
    • 2. 대마관리법상의 대마수입죄 및 그 기수시기에 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대마관리법 제...
    • 3. 자수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형법 제52조 제1항 소정의 자수라 함은 범인이 ...
    •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 미결구금일수 전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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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대마관리법상 대마 수입의 의미 및 항공기를 이용하여 수입하는 경우 그 기수 시기(=지상 반입시)
[2] 형법 제52조 제1항 소정의 자수의 의미
[3] 세관 검색시 금속탐지기에 의해 대마 휴대 사실이 발각될 상황에서 세관검색원의 추궁에 의하여 대마 수입 범행을 시인한 경우, 자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대마관리법 제18조 소정의 대마의 수입이라 함은 국외로부터 대마를 우리 나라의 영토 내로 반입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반입의 목적이나 의도 및 반입량의 다과 등은 수입의 성립 여부와는 상관이 없고, 한편 대마관리법은 대마의 관리를 적정히 하여 그 유출을 방지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같은 법 제1조), 대마를 항공기를 이용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이로 인한 국민보건에 대한 위해발생의 위험성은 대마의 지상반입에 의하여 이미 발생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대마를 항공기에서 지상으로 반입하는 때에 기수에 달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2] 형법 제52조 제1항 소정의 자수라 함은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3] 세관 검색시 금속탐지기에 의해 대마 휴대 사실이 발각될 상황에서 세관 검색원의 추궁에 의하여 대마 수입 범행을 시인한 경우, 자발성이 결여되어 자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