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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대마관리법상 대마 수입의 의미 및 항공기를 이용하여 수입하는 경우 그 기수 시기(=지상 반입시)
[2] 형법 제52조 제1항 소정의 자수의 의미
[3] 세관 검색시 금속탐지기에 의해 대마 휴대 사실이 발각될 상황에서 세관검색원의 추궁에 의하여 대마 수입 범행을 시인한 경우, 자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2] 형법 제52조 제1항 소정의 자수의 의미
[3] 세관 검색시 금속탐지기에 의해 대마 휴대 사실이 발각될 상황에서 세관검색원의 추궁에 의하여 대마 수입 범행을 시인한 경우, 자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대마관리법 제18조 소정의 대마의 수입이라 함은 국외로부터 대마를 우리 나라의 영토 내로 반입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반입의 목적이나 의도 및 반입량의 다과 등은 수입의 성립 여부와는 상관이 없고, 한편 대마관리법은 대마의 관리를 적정히 하여 그 유출을 방지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같은 법 제1조), 대마를 항공기를 이용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이로 인한 국민보건에 대한 위해발생의 위험성은 대마의 지상반입에 의하여 이미 발생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대마를 항공기에서 지상으로 반입하는 때에 기수에 달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2] 형법 제52조 제1항 소정의 자수라 함은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3] 세관 검색시 금속탐지기에 의해 대마 휴대 사실이 발각될 상황에서 세관 검색원의 추궁에 의하여 대마 수입 범행을 시인한 경우, 자발성이 결여되어 자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2] 형법 제52조 제1항 소정의 자수라 함은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3] 세관 검색시 금속탐지기에 의해 대마 휴대 사실이 발각될 상황에서 세관 검색원의 추궁에 의하여 대마 수입 범행을 시인한 경우, 자발성이 결여되어 자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