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 3. 21 자 2012헌마501 결정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위헌확인 ] 기각

요약정보

  • 따름판례

전문

  • 당사자
  • 주문
  • 이유
    •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 2.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 3.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 4. 제32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 5.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은 때
    • 6.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
  • 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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