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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 에 의하여 변경
판시사항
[1]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과 임의성 유무의 판단기준
[2] 압수절차가 위법한 압수물의 증거능력
[2] 압수절차가 위법한 압수물의 증거능력
판결요지
[1] 피고인이된 피의자에 대한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의 공판정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여 성립의진정함이 인정되면 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이 임의로 한 것이아니라고 특히의심을 할 만한사유가 없는 한 증거능력이 있고,피고인이 진술을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고 다투는 경우 법원은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당해 조서의 형식과 내용, 피고인의 학력, 경력,직업, 사회적 지위,지능정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자유로운 심증으로임의성 여부를 판단하면 된다.
[2] 압수물은 압수절차가 위법하더라도물건 자체의 성질, 형상에 변경을 가져오는것은 아니어서 형상 등에관한 증거가치에는 변함이 없다.
[2] 압수물은 압수절차가 위법하더라도물건 자체의 성질, 형상에 변경을 가져오는것은 아니어서 형상 등에관한 증거가치에는 변함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