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히스토리

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므9 판결 [이혼] [공1988.6.1.(825),909]

요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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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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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유책배우자의 유책성 판단기준
[2]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배척할 수 있는 유책성의 정도

판결요지

[1] 유책배우자라고 하는 경우의 유책성은 혼인파탄의 원인이 된 사실에 기초하여 평가할 일이며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뒤에 있은 일을 가지고 따질 것은 아니다.
[2] 혼인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경위는 대체로 복잡 미묘하여 그 책임이 당사자 어느 한 쪽에만 있다고 확정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부부간의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면 혼인청구인에게 전적으로 또는 주된 책임을 물어야 할 사유로 그 파탄의 원인이 조성된 경우가 아닌 이상 혼인청구는 허용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