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히스토리

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14101 판결 [사해행위취소등] [공2000.10.1.[115],1940]

요약정보

  • 판시사항
  • 판결요지
  • 참조조문
  • 재판경과
  • 참조판례
  • 따름판례

전문

  • 당사자
  • 판결
  • 주문
  • 이유
    • 1. 명의신탁재산의 반환이라는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 2.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받은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이를 원심법원에...
  •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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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것이 사해행위로서채권자취소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및 그 입증책임의 소재(=채권자)

판결요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함에 있어 자신의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로 되어도, 위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규정의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에 의한 취소의 대상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다만 위와 같은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부분에 관한 한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위와 같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