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히스토리

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므569 판결 [이혼] [공1990.12.15.(886),2419]

요약정보

  •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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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경과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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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혼인파탄에 책임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배척한 사례

판결요지

청구인의 어머니가 피청구인을 학대하고 청구인도 피청구인에게 일방적으로 이혼을 구하면서 동거를 거절한 데서 청구인 부부가 별거하게 된 것이고, 그 후 감정이 악화된 상태에서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부모에게 피청구인을 내어 놓으라고 하다가 몰래 감추어 온 녹음기가 발각되어 시비끝에 그들로부터 뺨을 맞은 것이라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악의로 유기하였다거나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또 청구인 부부의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 하여도 이는 청구인의 책임있는 사유에 기인한 것이어서 이 사건 이혼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