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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형법 제305조의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의 성립요건
[2] 초등학교 4학년 담임교사(남자)가 교실에서 자신이 담당하는 반의남학생의 성기를 만진 행위가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에해당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2] 초등학교 4학년 담임교사(남자)가 교실에서 자신이 담당하는 반의남학생의 성기를 만진 행위가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에해당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형법 제305조의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는 '13세 미만의 아동이 외부로부터의 부적절한 성적 자극이나 물리력의 행사가 없는 상태에서 심리적 장애 없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권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ㆍ흥분ㆍ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초등학교 4학년 담임교사(남자)가 교실에서 자신이 담당하는 반의 남학생의 성기를 만진 행위가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2] 초등학교 4학년 담임교사(남자)가 교실에서 자신이 담당하는 반의 남학생의 성기를 만진 행위가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