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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친고죄에 있어서 제1심판결 선고 후에 한 고소취하의 효력
판결요지
친고죄에 있어서의 고소의 취소는 제1심판결 선고전 까지만 할 수 있다고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어 제1심판결 선고 후에 고소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의 효력이 없으므로 같은 법 제327조 제5호의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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