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5. 8. 20 선고 85도1171 판결 [간통] [공1985.10.15.(762),1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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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공소제기된 수 개의 간통행위 중 일부 간통행위에 대하여만 고소가 있는 경우, 위 고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판결요지
간통죄는 각 성교행위 마다 1개의 간통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또 고소는 고소인이 일정한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로서 그 고소한 범죄사실이 특정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공소제기된 수 개의 간통행위 중 그 일부 간통행위에 대하여만 배우자의 고소가 있고 다른 일부 간통행위에 대하여 그 고소가 없는 경우에 위 고소는 고소 제기가 없는 간통행위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미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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